“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은?”
주생활연구 포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
![주생활연구소는 13일 우리관리 본사 아카데미룸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 관리제도가 답인가?’ 포럼을 개최했다. [아파트관리신문]](https://cdn.prod.website-files.com/6638812ab89812d9f5491581/68770eb068afb387e93c25ed_109558_42671_3634.jpeg)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주생활연구소는 13일 우리관리 본사 아카데미룸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 관리제도가 답인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적 분쟁에 조예가 깊은 한영화 변호사, 이영애 주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리사무소장, 관리업체 종사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변호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법제도의 효용성’을 주제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 관련 내용 및 기타 규정을 살펴보고 층간소음 예방·해결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해당 발제에서 한 변호사는 “아파트 내부 관계자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관리주체를 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과정이 진행되고 이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관리사무소 등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 있기에 층간소음 문제에서 관리주체·층관위가 당사자간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문서, 기록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층간소음 관련 이슈와 층관위 운영 현황조사, 층간소음 분쟁 해결 과제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연구원은 “층간위 구성 유무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 등에 따라 입주민등이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은 세대 간 갈등인 만큼 입주민들이 층관위의 구성원이 돼야 하고 관리주체가 포함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중재 업무가 관리주체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 의견교환 시간에서 참석한 관리소장 등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용인시 용인흥덕신동아파밀리에 박형진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해법은 관리분야가 아닌 건축으로 풀어야 한다”며 “건설업체들이 마감재나 공법 등을 통해 소음을 저감하도록 시공해 입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토록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파편화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어떤 최소한의 단위로 긴밀하게 이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이전의 반상회처럼 자연스레 같은 동, 같은 라인 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힐스테이트평촌역더퍼스트 정상미 관리소장은 “현재 근무 중인 곳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기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공동주택 뿐만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집합건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 양원역금호어울림포레스트 조명화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한 층관위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포함된 것이 부당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해법인 이웃사이센터도 한계가 있어 보다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더샵그린워크1차 강수자 관리소장은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일지라도 입주민 구성·지역 특성 등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 난이도가 달라지기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해당 세대의 구성원 특성과 관련 법조항 및 규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 덕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경험을 공유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