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심판 청구 활용
4순위 상속인에 유산 인계
[아파트관리신문=이상준 기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입주민 사망에 따른 장기체납 문제가 아파트 관리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 오산에 위치한 신동아1차아파트(위탁관리:우리관리)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민 사망 후 수년간 누적된 약 400만원의 체납관리비를 최근 원만하게 전액 회수했다.
상속인을 알 수 없자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우선 피고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특정해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발부받은 관리소장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등본 등 서류를 확인했고 그 결과 외사촌 등 5명이 4순위 상속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사무소는 상속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통화했다. 이들은 상황을 전달받은 후 공동 상속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속인들은 지난해 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납관리비 400만원을 전액 납부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 절차까지 마쳤다.
이번 사례는 미수금으로 남을 수 있었던 장기 체납을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추심을 넘어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권리를 찾고 단지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신동아1차아파트 관리소장은 “체납관리비 환수는 관리사무소의 당연한 책무지만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도 몰랐던 재산을 정당하게 찾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단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